성남시장,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격노 시민 재산 지키려 총력 나선다

 

성남시민 여러분, 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들으셨나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민의 피해 끝까지 환수

신 시장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성남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줄어들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성남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죠?


외압 의혹 진상 규명

더 나아가 신 시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시 직권을 남용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했어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국가 형벌권 포기 규탄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1심 선고에서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여러 관련자들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었죠. 검찰 측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되어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성남시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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